남동구는 2013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1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소비나 유통 용도의 건물로 주택면적을 제외하고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이다. 총 대상건물은 5,700여개소로 구가 작년 2분기에 부과한 5,478개소와, 작년 하반기 중 신축, 증축, 용도변경 또는 임시사용승인 건물, 전수조사시 신규 발굴된 건물 등 200여개소이며, 공장과 주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내용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건물 사용용도, 사용기간, 용수와 연료사용 현황 등으로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1월말까지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작업과 전산입력을 마치고 오는 3월 12일경 경유사용 자동차와 함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와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환경보전과(☎032-453-2604,2606)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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