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 단지 주거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등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구 소재 공동주택 중 사용(준공)검사일 기준(2000년 4월 이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며 각 단지별로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총 사업비의 50%이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비를 포함해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복리시설(분양 시설 제외)의 유지보수 ▲주차시설․표지판․보도의 유지보수 ▲ 친환경 시책에 따른 폐기물보관시설 및 자전거보관대 신설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는 특히 야간경관조명설비 설치 사업에 사용(준공)검사일과 무관하게 신청 단지별로 1천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간 소외됐던 다세대주택도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보조금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신청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재난관련시설 보수사업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로 공동주택관리 공동시설지원신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의결서, 장기수선계획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첨부해 남동구청 건축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와함께 구는 신청된 단지를 대상으로 관련부서에서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다음달 중 남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보된 예산 4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그동안 2차에 걸쳐 공동주택 33개 단지에 주거환경개선 및 시설물 보수 보조금으로 7억 4천만원을 지원했다.  문의:(032)453-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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