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에선 후보자 등록을 비롯 ▲후보 홍보물 작성, 발송 요령 ▲선거운동방법 및 선거운동 비용 ▲ 각종제한 금지행위 및 개정선거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게 된다.
구선관위 관계자는 " 지방선거 후보들이 관련 규정을 몰라 불이익 당하는 일 없도록 후보나 선거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의:(032)465-2850
김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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