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집단 따돌림과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 이창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창근입니다.

최근 초·중·고교생들 사이에 학교폭력 및 집단따돌림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학생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경우 학교측에 보호감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A, B, C 3인은 같은 반 친구들로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작은 집단을 형성하여 지내오다가 B가 위 집단을 주도하면서 A를 집단에서 배척하면서 따돌리기 시작하여 A는 수차례에 걸쳐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심적 고통을 겪던 중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는바, 피해 학생 A의 자살에 대하여 해당 학교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집단따돌림이란 학교 또는 학급 등 집단에서 복수의 학생들이 한 명 또는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도와 적극성을 가지고, 지속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위 사례와 같이 피해 학생이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 검토하여 교사 등이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의 입장은 집단따돌림의 내용에 있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고 그 결과 피해 학생이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 있었음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자살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집단따돌림의 내용이 이러한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단따돌림 자체에 대해서는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교사가 학생들 간의 갈등(따돌림)이 있었음을 알았으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학창시절 교우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이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해서는(집단따돌림으로 인한 자살의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16034).

한편 유사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따라서 위 사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교사가 피해학생에 대한 집단따돌림을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피해 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어, 교사 등이 자살의 결과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집단 따돌림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바, 가정과 학교 측은 함께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여, 학생들에 대하여 보다 주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인천 토박이인 이창근 변호사는 현재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앞에서 문학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032)876-1010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