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소방서 서창119안전센터 소방사 이호현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노인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이 우후죽순처럼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거동이 불가능 하거나 치매 노인 또는 지병 말기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며 생의 마지막 시점에 도달하신 분들에게 가족을 대신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응급상황 발생시나 입원중인 환자들이 지정병원의 진료를 목적으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노인요양원ㆍ요양병원 중에 자체 구급차를 보유한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지정병원으로 정해진 2ㆍ3차 병원에 구급차가 존재 하지만 이러한 구급차를 활용하지 않고 전문 응급처치 인력을 보유하고 응급환자 이송을 무료로 서비스 하는 소방관서의 119구급차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등은 엄격히 영리를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이다. 그들이 보살피는 환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며 진료 목적에 부합되도록 응급상황시 이송 서비스를 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인력부재 또는 병원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요양원의 경우 노인복지법(노인주거복지 시설기준 제17조 제2항 관련) 구급차 운영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필요시 119구급차를 이용하는 상황이다. 가뜩이나 많은 출동 건으로 지쳐있는 구급대원들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안겨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응급환자들이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송 요청시 구급대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근거리 응급의료센터가 아닌 협약을 맺은 지정병원 이송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잦은 신고와 근․장거리 이송으로 이러한 요양시설 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응급상황 발생시 공공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擡頭)된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미 말기상태인 환자에 대한 이송 요청 또한 빈번하기에 이송 중 문제 발생시 책임 소재에 대한 불분명한 상황이 제기될 수 있어 구급대원들에게 부담감이 되고 있다. 소방기본법 제34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제31조 제1항 7호에 의하면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시 의사가 동승한 경우에 한하여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고 명시 되어 있으나 야간에 담당의사의 퇴근, 전문 인력부재 등으로 동행을 거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그나마 병원의 범주에 속하여 구급차를 보유한 요양병원 보다 문제인 것은 보호와 간병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장기 요양시설인 요양원의 경우는 야간에 의료진 조차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의료진이 구급차에 함께 동승할 수 없으므로 구급대원들에게는 이중적 부담을 가중 시킨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영업허가 및 관리하는 행정 당국은 요양원 등에도 의무적으로 구급차를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요양원 이용자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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