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지역내 226개 초등학교를 출입하는 외부인들에게 방문증을 착용하도록 하고 학부모에게 자녀의 등ㆍ하교를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알리는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유괴.성폭력 및 폭력 사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초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에는 초교를 출입하는 모든 외부인은 반드시 학교서 발급하는 방문증을 달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외부인에 대해선 퇴거조치를 취하도록 했고 교사와 방과후학교 강사, 인턴교사들도 신분증을 착용하도록 하는 '방문증ㆍ신분증 패용제'가 담겼다.

 또 현재 130개 초교에서 시행 중인 등ㆍ하교 휴대전화 알림서비스를 오는 9월 80개 학교에 추가하는데 이어 내년 3월엔 226개 모든 초교로 확대키로 했다. 이 서비스는 자녀가 등교하거나 귀가시 교문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부모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학생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삐'하는 경고음을 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배움터 지킴이제'를 60개 초교에서 내년 3월 200개 학교로 늘려 시행하고 210개 초교에 설치된 CCTV의 실시간 모니터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학부모들이 저학년생들의 등ㆍ하교를 안내하는 '둥하교 도우미제'를 운영하도록 초교에 지도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등 중대사건 발생시 즉각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교육청은 사법기관과 공동으로 피해 학생을 치유하고 학습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순남 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강력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책임감을 갖고 예방에 나서도록 했다"면서 "특히 이른 시간 등교나 늦은 귀가, 방과후 학교, 재량수업시 학생들의 안전에 더욱 집중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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