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표 어종인 꽃게를 7월1일부터 2개월간 잡거나 유통해서는 안된다.

서해어업지도사무소는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서해특정해역에서 꽃게 포획 금지기간(7월1일~8월31일)이 곧 시작됨에 따라 꽃게를 잡거나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꽃게는 지난 2004년 어획량이 급감했다가 2007년부터 점차 회복되고 있어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무소 측은 설명했다.

금어기에 꽃게를 잡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업지도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업인 단체 등에 단속사실을 알리고 있으며, 꽃게가 많이 잡히는 연평어장과 특정해역에는 어업지도선을 배치, 단속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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