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가 다음달 7일까지 1회용품 규제대상 업체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1회용품 규제대상을 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위법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협약사항 미이행 및 법규 준수사항 미이행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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