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개발공사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ㆍ수산동 일대 84만1천㎡ 규모의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인천도개공은 지난 5월 지정된 구월지구에서 보상이나 생활대책용지 공급을 노린 불법행위에 대해 주민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 구월지구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수요자가 아니면 토지거래가 금지되고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이 제한된다.

 

인천도개공은 항공사진과 비디오 촬영으로 현장자료를 확보했으며 현장감시단과 투기방지대책반을 24시간 운영키로 했다. 또 건축과 수목 식재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할 남동구에 즉각 통보해 시정할 방침이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구월지구 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에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14년 입주 예정인 구월지구에서는 영구.국민.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과 중.소형 분양주택 등 모두 6천가구가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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