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접속도로 버스추락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사고 버스의 보험기관인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희생자 8명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양측은 손해배상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보험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실수익액은 사망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

버스공제조합은 또 위자료로 사망자 1인당 9천만원을, 장례비로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버스공제조합 관계자는 "예상되는 판결금에서 소송 진행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라며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과실을 상계하게 돼 있지만 이번 사고는 차량 파손이 심해 승객 과실을 묻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족들은 보상 협의가 일단락됨에 따라 14일부터 순차적으로 희생자 시신을 연고지로 옮겨 장례를 치를 전망이다.

사고 이후 임찬호(42)씨 일가족 4명과 이시형(45)씨 등 희생자 7명은 장례를 치렀지만 나머지 6명은 장례 절차를 미뤄왔다.

지난 3일 오후 1시17분께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 요금소에서 인천국제공항 방향으로 약 500m 지난 지점에서 24명이 탑승한 고속버스가 도로 아래 공사현장으로 추락, 13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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