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인천시장의 성접대 의혹에 관한 글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윤모(51)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선거운동기간(5월20일~6월1일) 전에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지지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모(49)씨 등 3명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지난 5월 1개월간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토론방 등에 송영길 시장이 지난 2004년 베트남을 방문해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송 시장의 성접대 의혹이 허위사실로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비방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윤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특정 후보를 선호해 그랬다'라고 말했으며, 특정 단체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인터넷에 글을 퍼뜨린 9명은 인천지역 주민이 7명이고, 타지역(서울 1명, 경기도 1명) 주민이 2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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