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는 하수슬러지를 국유지에 불법으로 쌓아두게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인천 모 구청 공무원 A(4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운반.처리한 혐의로 하수관 준설업체 4곳의 임직원 8명과 폐기물 처리업체 임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청 공무원 A씨 등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민간업체 4곳에 하수관 준설공사를 맡긴 뒤 하수관에서 나온 슬러지 735t을 국유지인 남동구 남촌동 승기천 주변에 최소 1주일 이상 불법으로 쌓아두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기물 임시 보관소를 만드는 비용을 아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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