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서 나와보니‥'함수인양업체 대표의 사연>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함수의 인양작업에 참여했던 인천지역 업체 대표가 백령도에 발이 묶여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갈 뻔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함수 인양작업에 참여했던 해양개발공사 전모(54) 대표는 지난해 인양작업 등에 필요한 장비를 신모(56.여)씨의 업체로부터 빌린 뒤 임대료 4천500만원을 갚지 못했다.
이에 신씨는 전씨를 상대로 장비임대료 청구 소송을 내 법원으로부터 지난해 10월 화해조정을 받았고, 전씨는 올 1월 초까지 3차례에 걸쳐 3천만원을 갚았다.
그러던 중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 터져 전씨는 업체 직원들과 함께 함수인양작업에 참여하기 위해 4월3일 백령도로 들어갔다.
전씨는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신씨에게 "함수인양작업이 끝나야 인천으로 나가서 돈을 보내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으나 그사이 신씨는 전씨 소유의 아파트를 법원 경매에 넘겼다.
이에 전씨는 함수인양작업을 마치고 4월25일 인천으로 귀항해 다음날 곧바로 신씨 측과 대여금 잔액과 이자, 경매비용 등 1천7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그 뒤 신씨가 경매취하서류에 인감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로 연락이 두절된 것.
다급해진 전씨는 법원에 합의금액만큼을 공탁하고 신씨를 상대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 지난 15일 재판부로부터 무변론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천안함 때문에 15일만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그 사이 내 아파트를 가압류해 놓았다"며 채권자에 대한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담당 판사는 "신씨가 사정이 있었는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무변론 판결했다. 신씨 측에서 항소한다면 본격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다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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