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경찰서는 불법 증축과 관련, 건축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모 구청 기능직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의 한 노상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B씨로부터 1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인 A씨는 자신의 음식점 건물을 불법 증축하고 있던 A씨에게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불법 증축 단속에 불안에 떨고 있는 B씨와 몇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만나서 이야기 하자” “지금 회식을 하는데 사람이 많다”는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뇌물수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A씨와 함께 불법 건축물을 단속하고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동료 공무원  B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종환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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