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창근입니다!

   ▲이창근 변호사

여름휴가 시즌 장거리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오고 가시는 동안 운전에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고속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A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 편도 4차로 중 2차로 상에 떨어진 자동차 타이어에 부딪혀 운전하던 자동차가 전복되어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이후 A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사고지점이 포함된 고속도로 63.6㎞ 구간을 3개조 순찰조로 하여금 1일 8시간씩 3교대로 순찰하는 등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한국도로공사에 과실이 없으며, 설령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A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액을 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연 이와 같은 사안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국도법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을 대행하여 경부고속도로를 관리하여 오고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1항이 정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속도로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그 기준을 제시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판결 참조).

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를 들어보면 ① 고속도로의 추월선에 각목이 방치되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② 편도 2차선 고속도로의 갓길과 2차선에 걸쳐 고여 있는 빗물에 차량이 미끄러져 180도 회전하면서 동일한 경위로 미끄러져 갓길에 정차하여 차량을 점검하고 있던 다른 운전자를 들이 받은 사고가 난 경우, ③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고립된 경우 등에는 한국도로공사의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①중앙고속도로의 굽어지는 차로를 진행하던 중 핸들을 꺾지 못하여 방음벽을 들이받고 반대차선으로 전복되어 상해를 입은 경우, ② 고속도로 1차선 상에 크기 36㎝×27㎝×1㎝, 무게 5㎏의 철판이 떨어져 있었고, 위 철판이 앞서가던 차량의 바퀴에 튕겨 뒤에 오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설치, 관리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종합해보면 고속도로 자체의 하자가 아닌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주행에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무조건 한국도로공사에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그와 같은 문제를 제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데도 이를 방치하였는지 여부, 시간적․장소적으로 관리가 가능하였는지 여부 등 사안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한국도로공사의 책임 유무를 달리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3자가 고속도로 차로 위에 떨어뜨린 타이어로 인하여 전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로서는 충분히 그 상태를 제거하여 안전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다음, 다만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므로 과실상계 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서 자신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통상 도로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속, 신호위반,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을 들어 과실 상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와 같은 불이익을 피한다는 측면에서도 안전운전을 통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즐거운 휴가를 보내시기 위해서는 가족과 자신의 안전이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장거리 여행으로 고속도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을 대비하여 안전운전, 방어운전하시기를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인천 토박이인 이창근 변호사는 현재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앞에서 문학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032)876-1010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