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창근입니다!

이제 곧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친지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게 될 것인데요. 친지들이 만나면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이 화투놀이일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친지들 또는 친한 친구들이 모여 화투놀이를 하는 경우 형사상 도박죄로 처벌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A, B, C는 친구 사이로 C가 운영하고 있는 닭갈비집에 함께 모여 이야기하던 중 심심하니 고스톱이나 치자고 의견이 모아져, A는 가지고 있던 현금 69,000원 중 금 7,000원을, B는 23,000원 중 3,000원을, C는 5,000원을 각기 꺼내놓고 한 점에 100원짜리 속칭 ‘고스톱’을 30회 가량 치고 있던 중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위 A, B, C에게 도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A, B, C 중 일방이 상대방을 속여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패를 알면서 고스톱을 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 경우에는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패를 알고 친 사람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 이 사건 고스톱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A, B, C가 도박죄로 처벌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고스톱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작업을 나간 자신들의 차량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자신들이 취식한 막걸리 음료수 값 4천원을 갹출하기 위하여 각기 2천원 정도의 금원을 소지하고 1회에 3점당 300원씩 판돈 합계 8,500원 상당의 도박을 한 사건’,

‘생선회 3인분과 소주 2병 등 음식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 친구들간 화투놀이를 한 사건’ 등에서

‘도박 참여자들의 연령, 친교관계, 판돈의 근소함, 도박 장소 등을 볼 때 단순히 오락을 목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음에 반하여,

‘다방 내실에서 19: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동료 5명과 1회에 500원 내지 30,000원씩 걸고 화투놀이를 하여 동료로 하여금 667만여원의 공금을 소비하게 한 사건’,

‘피고인들이 가게 내실에서 화투 48매를 사용하여 100끗에 10,000원씩 걸고 120여 회에 걸쳐 속칭 삼봉이라는 도박을 한 사건’ 등에서는

‘도박자의 신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나 결과 등에 비추어 이를 일시적 오락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원은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직업, 재산관계, 피고인들이 도박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도박을 하게 된 동기, 도박을 한 시간,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992 판결).

위와 같은 판결 등에 비추어 본다면, 추석 등 명절에 친지들이 모여 함께 적은 돈을 판돈으로 걸고 고스톱을 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락 및 친교라는 순수한 동기가 변질되는 일이 없도록 화투놀이 중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도박장에서 차용한 금전에 대해서는 이를 갚을 의무가 없는바,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토박이인 이창근 변호사는 현재 남구 학익동 인천지검 앞에서 문학종합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문의:(032)87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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