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6.2지방선거' 문답 풀이
③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선거 운동 범위는?

-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의 경우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예비후보자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제외한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를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5회(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 중 실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전화기의 자체프로그램(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와 인터넷의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 이하인 경우에는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않습니다."
- 광역의원 선거구 정원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투표가치의 평등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인구비례의 원칙과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서 시·도의원의 지역대표성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극심한 인구편차 등 3개의 요소를 합리적으로 참작하여 인구편차를 상하 60%(상한인구수와 하한인구수의 비율은 4:1)로 삼도록 한 2007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천지역은 시의원 정원 30명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옹진군에서 1곳을 줄이고, 부평구에서 1곳을 늘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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