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1일 내린 집중호우와 관련, 인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복구비의 50% 가량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의료,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공장에 대한 국세.지방세 감면.납부유예, 재난복구 융자금 지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날 현재까지 피해액을 40여억원으로 집계했으며 피해가 집중된 계양구와 부평구의 피해액이 계속 늘고 있어 전체 피해규모는 수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이번 비로 침수피해를 입은 시내 3천479가구 가운데 1천653가구에 대해 재난지원금 14억2천400만원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영세공장 338곳과 소상공인 477개 업소에 대해 100만원씩의 복구 지원금을 시 재해구호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해 업체당 최고 5억원의 일반자금을 연리 1.25%로 1년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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