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양경찰서는 28일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시킨 A(36)씨를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민물장어 도ㆍ소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007년 10월께부터 인천의 한 장어수입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수입산 민물장어 약 20여톤(시가 4억 8천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뒤편에 수족관을 설치,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 유명장어로 표시 후 국내산 포장 비닐용지에 담아 거래 업체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의 식당 손님들에게도 중국산 민물장어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해경은 A씨로부터 납품을 받은 장어구이 음식점 업주들이 사전에 원산지 허위표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김종환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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