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담보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제조업)ㆍ소상공인에 대해 업체당 1억원 이내로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제도는 구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어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소기업(제조업)은 1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이내로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지역 내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이며, 접수는 연중실시로 자금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며, 지방세 체납자 및 유흥․사치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배우자명의 포함)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기업지원과(☎453-2691)나 인천신용보증재단(☎260-1521)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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