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선 분쟁 발생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요소를 억제하는 DRB(Dispute Review Board)제도의 도입방향과 입법과제를 중심으로 주요 전문가들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시장 신뢰를 키우고 계약의 허점을 보완하며 민간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해 나갈 수 있는 DRB제도의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을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내딛게 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입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