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ㆍ인천 남동갑)은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궐위선거의 일정이 달라 혼란한 상황 발생을 막고, 동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재·보궐선거는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볼 때 대통령 궐위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돼 선거관리에 상당한 어려움과 유권자들의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2월11일부터 21일까지(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되고,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4·12을 선거일로 공고할 경우에만 동시 선거 가능하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개정안에서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3월22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될 경우 재·보궐선거를 뒤로 미루어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박남춘 의원은 “대통령 궐위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가 예산과 인력 낭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절차를 철저히 정비하고, 국민들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에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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