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단체 유일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기준 완화 시행키로

▲남동형 기초생활사업 선정 세부기준
인천 남동구가 전국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사업' 기준을 완화해 근로 능력이 없는 세대는 기간과 관계 없이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구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부터 1년으로 규정된 남동형 기초생활보장 사업지원 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이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들은 올 하반기부터는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계속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근로 능력이 있는 가구는 예전 처럼 6개월로 제한된다. 구는 전국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작년 1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 중 '기준 가운데 중위소득' 40% 이하자 중 재산과 부양 의무 가족 기준에 부합 될 경우 월 38만원~158만원끼지 생활비를 차등 지원해 주고 있다.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단위:원)
구는 이 사업에 1천200여 가구가 지원을 요청해 현재 258세대에 남동형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다.구는 관련 예산을 작년 4억8천911만원에 이어 올해 51천744만원을 편성했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ㆍ중증 장애인 등에게 지원 기한을 연속해 주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키로 했다" 며 " 관련 법규상 보건부의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 부터 본격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 광역단체인 서울시가 이 사업과 비슷한 제도를 운영중에 있으나 기초 단체는 남동구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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