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4만7천750건에 15억1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전년 동기대비 1천693건(3.67%)이 소폭 증가했다.

구는 이는 신규사업 및 전입으로 관내영업장 수가 증가한 것과 2017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정기분과세대상이 일회성 면허로 변경 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등록면허세(면허) 납부기한은 2017년 1월 31일까지로, ARS(1599-
7200, 1661-7200)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 인터넷(http://etax.incheon.go.kr, www.wetax.go.kr, www.giro.or.kr),가상계좌, 모바일 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문의: ☎453-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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