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최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올 1월 1일자로 새로 구성된 ‘제17기 인천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이 날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은 25명으로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위촉위원 2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세무행정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위원회의 특성상 세무사,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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