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후 스스로 112 신고…경찰 살인 혐의로 영장 방침

함께 살던 동거녀가 바람을 비웠다고 의심해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50대 선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선원 A(58)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빌라에서 동거녀 B(55)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겁을 먹은 A씨는 10여 분 뒤 "여자를 흉기로 찔렀는데 피가 많이 쏟아진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119에 협조 요청을 한 후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에서 "돈을 벌어 모두 동거녀에게 줬는데 바람을 피운 것 같아 추궁했다"며 "다투다가 홧김에 흉기를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꽃게잡이 어선의 선원으로 겨울철 금어기인 탓에 조업에 나가지 않고 육지에 머물렀다. 그는 B씨와 1년여 전부터 함께 동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바람을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A씨는 의심하는 상황에서 싸움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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