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논란 끝에 중구 월미도 일대 건물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전날 월미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일대 34만7천㎡에 적용되는 고도제한은 종전의 층수 기준(7∼9층)에서 높이 기준(22∼50m)으로 바뀌었고 용적률도 350%에서 최대 800%까지 높아졌다.

시 도시건축공동위는 건물을 지을 때 시의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시와 협의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50m는 16∼17층에 해당해 고도제한이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인천시는 월미도가 인천 대표 관광지임에도 고도제한 탓에 관광시설 투자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고도제한 완화를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의 형과 형수 명의 등으로 월미도 일대에 총 6천19㎡의 땅을 소유한 사실이 논란을 빚자 시는 지난해 5월 결정고시를 보류하고 특혜 가능성을 조사했다.

시는 조사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안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조치로 월미도 땅을 보유한 유 시장 일가는 '부동산 대박'을 터트리게 됐다"며 "일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시장이 해명하고 개발이익 환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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