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가 재능기부 활성화 및 출산 장려금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의원 발의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민창기(왼쪽)ㆍ신동섭 의원

구의회는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에 민창기ㆍ이유경 의원이 ‘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신동섭ㆍ조영규ㆍ문종관ㆍ민창기 의원이‘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안건은 해당 상임위 예비 심사를 통과한데 이어 21일 개회되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게 된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다양한 재능을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내용을 담아 있어 기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올 1월1일 출생아부터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이상 2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해 출산율 증가에 도움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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