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와 구의회가 22일 제 236회 임시회에 상정한 '구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의 상임위 부결을 놓고 날센 공방을 벌였다. 

 구는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 현재 재직공무원 수는 1천17명으로, 이는 정원 949명보다 68명이 많은 과원 상태"라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원을 51명 늘리고, 휴직자 등에 대한 승진 인사로 직급 초과자가 많은 7급의 직급 비율을 3% 상향 조정하려 관련 조례안을 상정 했으나 부결됐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구는  "구의회가 별다른 이유 없이 총무위 심의과정에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정원 증원을 누누이 요구해 온 구 의회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구는 황당하다."면서 "부결 사유가 구가 제출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공무원 정원조례 2개를 모두 통과시킬 수 없다는 특정정당의 정치적 논리가 작용한 것으로 비춰져 더욱 개탄스럽다 "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구의회는 집행부(구)가 계약직 근로자 양산 등 편법을 통한 인력 증원을 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총무위 관계자는 " 구가 신규 채용을 통한 인력 증원이 아니라 정원 증원을 통한 계약직 양산을 시도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어 경종을 울리기 위해 관련 조례를 부결했다."면서" 구도 부족한 인력을 신규 직원으로  뽑아 인력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 이 조례안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논리로 부결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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