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월 1일 기준 인천의 1만188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1.98%  올랐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3.34%에 이어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는 평균 4.94% 상승해 지난 해와 비슷한 했다.

 표준지 가운데 최고지가는 일반상업지역인 부평구 부평동 212-69(LG U+)로 ㎡당 1195만원, 최저지가는 보전관리지역인 옹진군 대청면 소청리 산283으로 ㎡당 30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쓰이며 인천지역 61만766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군구에서 공시하게 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와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4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으로 조정된 공시지가는 4월 14일 다시 공시된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