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10일 관내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선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궐선거 실시 확정으로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점을 고려해 수사상황실을 5월 14일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인터넷 선거 불법행위 감시, 선거 관련 우발상황 초동조치,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수사협조 등의 임무를 담당한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선거에서 폭력선거, 흑색선전, 돈 선거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구속수사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당내 경선 불법행위, 불법 선거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활성화 분위기도 조성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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