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병가를 '무급'으로 바꾸는 인천시의 안에 반대한다며 시를 압박하고 나섰다.

인천지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인천시는 사회복지시설 노동자가 병가를 낼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했던 운영지침을 '무급'으로 바꾸려고 한다"며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도 없이 이런 지침을 시행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인천시는 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부상·질병에 따른 병가를 낼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했던 '2016년 사회복지시설 공통 운영지침'을 바꿔 올해부터 병가를 무급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공통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며 "시는 이 지침을 도출하기 전 노조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도 그러한 절차 없이 2017년 지침을 마련했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지난해 인건비 수준은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과 비교해 서울 110.37%, 제주 100.28%, 인천 97.04%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다.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인천지부 관계자는 "인천시가 운영지침을 변경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의 반대 서명 운동에 나서는 한편 법적 대응도 강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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