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시내 교차로 70곳의 심야시간대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구 21곳, 부평구 14곳, 계양구 10곳, 남동구 9곳, 중·동구 7곳, 연수구 3곳, 강화군 3곳, 남구 3곳 등이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 지역 교차로를 포함해 인천 시내 교차로 878곳에서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점멸신호를 운영했다.

점멸신호는 야간에 불필요한 신호대기 시간을 줄이고 운전자의 주의를 끌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2009년 7월 전국적으로 일제히 도입됐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올해 1월 25일 회사원 A(30)씨가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점멸 신호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그냥 지나쳐 40대 보행자 2명을 치어 숨지게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적색 점멸등에서 반드시 차량을 일시 정지한 뒤 운행해야 한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1%였다.

경찰 관계자는 "점멸신호를 해제한 교차로는 도로교통공단에 자문하고 각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며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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