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남동구로 편입되는 KT 인천지사 주변 위치도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하고 있는 남동구,남구,동구 등 인천 3개 자치구의 관할구역이 일원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인천광역시 3개 자치구간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인천광역시 남구와 남동구, 동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인천지사의 경우 지방세 신고와 납부를 남구와 남동구로 분리 처리하던 게 남동구로 일원화됐다.

대헌학교 주거환경 개선지역은 동구와 남구로 나누어져 있어 입주민 관할주소 이원화 등 생활 불편이 예상됐으나 동구로 일원화되어 불편이 사전에 해소됐다.

이번 경계조정은 지난해 6월 행자부와 인천시, 3개 자치구가 기업과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결과다. 이번 규정은 대통령령이 공포되고 10일 후인 3월말 시행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민과 기업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간 자율적인 경계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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