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야간에 여의사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로 A(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3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의사 B(32·여)씨의 원룸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데 인기척이 들려 나와보니 웬 남성이 집에 들어와 있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다. 그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층의 원룸에 사는 이웃으로 평소 B씨가 귀가할 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번호를 기억하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이웃집에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점으로 미뤄 B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임의동행해 경찰서로 데려와 간단한 진술만 받고 일단 귀가 조처했다"며 "추후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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