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7천만원 제1차 추경과 구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처리

▲문종관 부의장이 6일 본회의장에서 제237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오는 20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87억9천만원(6천48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6개 의원 제출 조례 안건과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구 제출 조례 안건 등을 다루게 된다.

 구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1차 본회의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7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다음은 임시회에 제출된 주요 조례 안건
▲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한민수 의원)
▲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민창기 의원)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립 운반 재활용 일부 개정조례안
▲구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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