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억7천만원 제1차 추경과 구 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 등 안건 처리
이번 임시회는 87억9천만원(6천48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이선옥 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6개 의원 제출 조례 안건과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4건의 구 제출 조례 안건 등을 다루게 된다.
구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1차 본회의 열어 임시회 회기 결정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7일부터 19일까지 본회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심사를 처리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 다음은 임시회에 제출된 주요 조례 안건
▲구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한민수 의원)
▲구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민창기 의원)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승원 의원)
▲구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점원 의원)
▲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 신생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립 운반 재활용 일부 개정조례안
▲구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폐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