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묵인 화재 계기로 불허키로 좌판 상인 집단 반발 우려

 

▲장석현 구청장
인천 남동구가 소래포구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묵인해 주던 소래포구 어시장내 불,탈법 좌판상점을 폐쇄(불허)하기로 했다.

  장석현 구청장은 14일 기자 간담회에서 "불,탈법 소래포구 어시장 좌판을 그동안 관행적으로 인정해 지난 2010년과 2014년에 이어 올해도 화재가 반복되고 관이 불법을 용인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 앞으로 화재로 불 탄 244개소의 좌판을 원위치 하거나 재배치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어시장내 불,탈법 좌판은 이번에 불탄 244개와 인근 88개 등 모두 332개로  국유지 그린벨트 내 무허가 가건물에서 영업해 왔다. 상인들은 이용료를 내며 영업했지만, 어시장 시설 자체는 불,탈법 건축물이다.

구는 이 일환으로  좌판 부지에 천막 설치나 전기, 물 공급 등을 일체 금하고 비위생, 불친절,호객 행위 등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끔히 정리할수 있도록 지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좌판에 대한 안전 진단 용역을 실시해 재해에 대비하는 한편  기존 불,탈법 좌판도 점진적으로 정비한다는 복안이다.

 ▲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직후 모습
구는 대신 어시장 좌판 부지 뒷쪽 사유지 3천여평 등을 개발해 상인들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점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오는 17일 부터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피해 접수를 받아 그동안 모금된 3억4천만원을 나눠 줄 계획이다. 구는 피해 접수자 가운데 한국자산공사와 대부 계약을 맺은 피해자에 똑 같이 공동 배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구의 한 관계자는 " 해당 상인들이 아닌 대다수 주민들과 관광객들은 소래포구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불,탈법 좌판상점이  철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시적인 대책이 아닌 근복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이 같은(좌판 폐쇄) 방침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 불법 좌판 상점 폐쇄는 상인들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업 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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