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안) 일부 내용.캡처 사진
 인천 남동구에서 공동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 신축시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강화 될 전망이다. 

 구의회는 건물 신축시 '기계식 주차장' 사용을 줄이고, 일반(자주식) 주차장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 구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 개정'(안)이 사회도시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해 20일 개회되는 본회의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데다 특별한 이견이 없어 본회의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이 개정 조례안에는  당초 규정에 없던 기계식 주차장 설치 비율을 법정 주차 대수의 30%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건물 신축시 기계식 주차장 대신 자주식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기로 했다.

  통상 건축주가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주차 면적 확보가 필요한 자주식 주차장 대신 기계식 주차장을 선호한다고  점을 감안 할 때  이 조례가 시행 될 경우  도심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최승원 구의원은 " 인구가 밀집된 주택가의 기계식 주차장 설치가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제대로 관리가 안돼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발맞춰 기계식 주차장 기준을 정해 주차난 해소와 함께 안전한 주차 환경 조성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현재 이 개정 조례안은 남구와 부평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사협회 등 일부에선 이 개정조례안이 시행 될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에 따른  건축비 증가로 구 도심 개발에 영향을 줄수 있을 뿐 아니라 구 건축위에서도 기계식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며 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