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면허세 폐지 감소분 자치구 지급···중분위 조정 동의 거쳐 결정

 그동안 전국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에 대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천 자치구들이 올해부터 이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1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올해 7월분부터 자동차 면허세 폐지와 관련된 인천광역시 귀속분 주행분 자동차세 중 자동차 면허세 보전분을 조건없이 당해 연도에 일선 8개 자치구에 지급된다.

지급은 당해 연도 1월1일 기준 각 자치구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대수 비율별로 정한다. 이 결정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의 조정안에 대해 인천시와 일선 자치구의 동의 절차를 거쳐 의결 처리된 사안이다.

이로 인해 인천지역 일선 자치구는 상당한 세입액이 발생할 전망이다. 인천시 중구를 비롯해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8개 자치구의 2017년 예상 세입액이 56억8천600만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인천 남동구가 11억7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평구 10억5천300만 원, 서구 10억2천300만 원, 연수구 7억9천700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의 경우도 같은 8개 자치구의 예상 세입액이 113억7천2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17년 1월 1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다.

 남동구의 한 관계자는 "늦었지만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며 "인천시의 재정 여건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치구 입장에서는 세수 증가 등의 효과를 가져올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 간 합의 의결에 의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만큼 최종 의결문이 도착하는데로 후속 조치를 마련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역 8개 자치구는 지난해 4월 18일 구세인 자동차 면허세 폐지 감소분에 대한 보전을 받기 위해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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