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돼 남동구가 추진하던 어시장 현대화사업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인천시는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소래포구 어시장 일대 4천611㎡ 터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안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서면 통보받는 대로 도시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남동구의 소래포구 어시장 현대화사업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이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어시장 4천611㎡ 일대 가운데 3천500㎡에 2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해 어시장, 젓갈·건어물시장, 식당 등을 입주시키고 낡은 시설을 현대화하는 내용이다.

남동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치면 2020년께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사업부지에서 좌판상점을 운영하는 상인들과 향후 계획을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구 관계자는 "이번 그린벨트 해제 결정은 어시장 현대화사업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사업이 완료되면 어시장을 둘러싼 불법 시비는 사라지고 관광명소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래포구 어시장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달 18일 발생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로 좌판 244개, 점포 15곳, 기타시설 9곳이 피해를 보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구는 이곳의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예방하고자 불법 좌판상점(고정식)을 불허하되 임시좌판(이동식)은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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