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20일 오전 11시 제 23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있은 신동섭 의원의 5분 발언 내용 전문입니다.

 

▲5분 발언하는 신동섭 의원

존경하는 55만 남동구민 여러분! 임순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의 공복으로서 열심히 일하시는 장석현 구청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례의 제·개정과 공포, 예산의
편성·집행 문제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6. 10. 11일자 경인일보에 의하면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출산장려금 관련 민원 636건을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는 인천이 30.5%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불만 중 ‘지급 중단’에 따른 불만 민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동구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출산장려금 액수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 지급을 하여 왔고, 2016년 한 해 동안은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2017년2월21일 본회의 통과, 집행부는 ‘고심의 흔적을 남긴’ 동년 3월 10일 1393호로 공포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남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200만원을 2017년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되, 조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시행일을 준수하는 1차 추경 예산을 편성되지 않아, 2017년3월29일 인천일보 사설처럼 ‘거꾸로 가는 출산 정책’을 남동구가 펼치지 않나 하는 오해의 소지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구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2009년7월31일 제정하였으나, 9년이 지난 지금도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동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인천시 서구 홈페이지를 열면, “서구 구민여러분! 이제 안심하고 자전거 이용하세요! 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들은 별도의 절차와 조건 없이 자동으로 상해보험에 가입돼, 서구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남동구의원으로써 부끄러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특징은 ‘공공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공공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관리하고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우위의 기관분립 형태’를 취하고 있는 남동구가 의회를 통하여 조례가 제·개정, 집행부가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집행부의 행태는 모두 남동구 구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친애하는 선배, 동료여러분!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모든 분들의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대·내외 요인이 남동구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후덕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남동구를 살기 좋고, 행복한 자자체를 만드는데 모두 동참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남동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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