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관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며 장석현 구청장과 일문 일답을 하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회(의장ㆍ임순애)는  20일 제2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2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폐회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받은데 이어  올 제1회 추경예산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이 다뤄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신동섭의원의 출산장려금 지급 건 및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총 20건의 조례안 중 서점원의원이 발의한 남동구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선옥의원이 발의한 남동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등 14건을 원안가결 했다.

 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수정가결 하였으며, 지난해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보류되었던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따른 출자동의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 했다.

또  올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6천489억원(2017년도 본예산 대비 87억원 증가) 중 총 16건 37억4천4백만원을 삭감하여 6,452억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날 문종관의원은  구정 질의통 통해 소래포구어시장 화재 관련 지원계획과 소래IC 설치 관련 남동구의 입장 , 남촌산단 사업추진 등에 대한 구정 및 보충 질문을 했다.

구의회는 이번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15일간의 제237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였으며, 제238회 제1차 정례회는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개정에 의거 6월 7일에 개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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