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도급)업체 소속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채용 과정에 개입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국지엠 전 노조지부장이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한국지엠 지부 전 지부장 A(4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지인의 아들 취업을 청탁한 채용 브로커 B(37)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 A씨는 대기업 노조지부장의 지위를 이용해 브로커의 금품 청탁에 응했다"며 "고액의 뒷돈을 받고 일자리를 은밀하게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오로지 실력으로 채용에 응시했다가 탈락한 청년들을 좌절에 빠뜨렸다"며 "범행은 한 차례였지만 사회적 해악이 커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5년 11월 18일 인천시 부평구의 한 식당에서 전직 한국지엠 생산직 근로자이자 채용 브로커인 B씨로부터 "인천 부평공장 노조원인 C씨의 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앞서 같은 해 10월 C씨로부터 "한국지엠의 1차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아들이 발탁채용 시험에서 떨어졌다. 새로 바뀐 노조지부장에게 부탁해 취업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검찰이 대대적으로 한국지엠의 채용비리를 수사할 당시 현직 노조지부장이었다.

그는 이듬해 채용 과정에서 C씨의 아들을 노조추천명단에 포함했고, C씨의 아들은 점수가 서류전형 합격선에도 못 미쳤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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