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발생한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붕괴사고는 천장 보수업체의 부실 공사와 이를 허술하게 감독한 공무원들이 빚은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27일 수영장 천장 보수업체 대표 A(38·여)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 감독을 맡았던 인천시교육청 공무원 B(46)씨와 C(48)씨 등 2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10월 인천시 남동구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보수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의 공무원들은 보수공사 감독을 허술하게 하거나 공사에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도 묵인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2월 20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학생수영장 천장 1천292㎡에 붙어 있던 철판 등 내장재가 모두 떨어지는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학생 선수들의 훈련이 끝난 뒤 사고가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를 맡은 A씨의 업체는 건설면허가 없는 다른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고 이 업체는 또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애초 설계와 다르게 천장 단열재(연질 우레탄)를 접착제로 고정하지 않고 마감재인 철판을 설치하면서 천장과 틈이 벌어지도록 시공했다.

이 틈은 수영장 습기가 단열재로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했으며 습기를 머금은 단열재는 무게가 증가하면서 사고의 실마리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 공무원 2명은 앞서 수영장 천장을 시공한 업체가 파산해 보수공사를 의뢰할 수 없게 되자 A씨의 업체를 선정해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려 한 것 같다"며 "이번 사고는 공사와 감독을 허술하게 한 인재"라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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