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지역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다치게 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전 2시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B(44)경사의 이마를 가격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가격을 당한 B경사는 이마가 2㎝ 찢어지는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그 충격으로 착용하고 있던 안경까지 파손됐다.

B경사는 당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에 누워있던 A씨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선 지난 2월 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의 한 치킨집 내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공무집행방해)로 C(49)씨가 구속됐다.

C씨는 치킨집에서 술에 만취돼 옆테이블 손님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과 4월까지 두달여간 인천지역 내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는 각각 70건과 50여건으로 일 평균 약2건을 기록했으며 이중 구속된 경우도 7명이나 됐다.
현행법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다치게 하거나 폭행할 경우 징역 3년이상에서 징역 5년 이하는 물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지구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경우 경찰 치안력 낭비로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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