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숨기기 위해 모의훈련으로 조작하고 상부 기관에 허위보고를 한 인천교통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사고 당시 사장 직무대행) A(60)씨와 전 기술본부장 B(57)씨 등 전·현직 인천교통공사 간부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지하철 2호선의 한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나자 "미리 계획한 모의훈련이었다"며 언론에 거짓 브리핑을 하고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두 달 만에 언론에 공개돼 들통났다.

당시 사고는 기관사가 2량짜리 전동차를 수동으로 운전하던 중 차량 후미 바퀴가 선로를 벗어나며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사고 은폐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다.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 등 3명을 포함해 당시 차량정비팀장(54)과 팀원(31)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당시 차량정비팀장과 팀원은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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