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인천시의회는 12일 교육위원회를 열어 '인천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교육감과 일선 학교 교장이 급식예산 편성·운용, 급식 운영관리, 식재료 계약 현황,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월간 식단표, 급식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생, 학부모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했다.

지난해 부실·불량 학교급식 문제가 전국적으로 제기되면서 인천에서도 아이들 먹을거리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과 불신이 급속히 확산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안은 19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남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