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연수구의원 A(5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청장 등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받고 추가금까지 요구했다"며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실제로 공무원들에게 청탁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함께 1억원 추징을 구형했다.

A씨는 2015년 6월 16일 오후 8시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상가 앞에서 지인 B씨로부터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게 건축 허가를 받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수표 10장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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