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인천남동을)은 건축물의 행위허가 제한 시ㆍ군ㆍ구 조례로 운영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단속공무원 배치 기준 법제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GB)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윤관석의원은 행위허가 후 불법 용도변경되는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해 GB 관리 및 불법행위를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개훈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GB 내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을 위한 단속인원 기준’을 법으로 명문화해 시ㆍ군별 적정인력 확보로 GB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효율적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ㆍ도지사에게 집행명령권을 보여하여 시장ㆍ군수가 시정명령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GB의 효율적 관리, 불법행위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시ㆍ군에서 임의 조례, 공고 등을 통해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적법하게 행위허가를 받은 후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 금액 보다 영업 이익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불법 용도변경이 발생하여 불법의 장기화가 초래되고 있다.

이와관련, 윤관석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보존되어야 하지만, 재산권과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측면에서 갈등이 발생해왔다"면서" 그 결과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일관된 행정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함은 물론 실효성 있는 개발제한구역 보존ㆍ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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