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에 대한 관심과 마음가짐
남동경찰서 만수지구대 순경 김동주

▲김동주 순경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국민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은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인권” 일 것이다.

헌법을 살펴보면,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로 명시되어있다.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로 누구나 마땅히 보호 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 인권에는 인간으로서 자유로울 권리,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모, 장애, 교육의 정도, 성별, 생활 형편 등의 제각기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

인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은 주로 아동, 장애인, 여성 등이 있다. 이들은 힘이 약하기도 하지만,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해 잘 몰라 스스로를 지키기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경찰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두고 보호하는데 힘쓰며, 무엇보다 이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스스로 권리의 개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은 물론 경찰 내부적으로도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인권교육을 진행해야한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통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일조함으로써, 신뢰와 위기 사이에 직면해있는 경찰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국민은 더욱 더 경찰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며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경찰의 수사과정시 강한 권한을 가진 기관의 일방적 지휘가 아닌 수사주체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하고, 피의자의 방어권보장하며 객관적 제도와 절차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권위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자신의 가족과 친구처럼 대한다는 생각으로 진심을 다해 국민을 살필 때 서로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권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한 개인 마다 가지는 스스로 인식의 변화이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작은 마음가짐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늘 명심하고 항상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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